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매년 최저임금 ('23년 기준 9,620원 / 월급 201만 580원)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지원금 신청을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의 목적은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 근로자의 임금인상이 부담스러운 상황에 처해 고용에 대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사업주에게 자금지원을 하는 것으로 30인 미만의 소기업, 소상공인의 대표라면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30인 이상의 사업주라하더라도 조건에 따라 지급이 되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만 원(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이 지급되며 단시간.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시간과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매월 자동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1.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 주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 상용, 임시, 일용직 등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나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속은 제외)
- 30인 유지 .신청 이후 노동 주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 30인 이상 예외지원사업장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사업장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 300인 미만 사업 지원 - 만 55세 이상 고령자 사용 사업장 / 고용위기 지역.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사업장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 목포, 군산, 해남군) /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적 기업, 장애인 직업재활 시실, 자활기업)
- 100인 미만 사업 지원 - 장애인 활동기관
해당 지원대상 기업의 월평균 보수는 '22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상용근로자 월평균 보수 - 230만 원 미만
- 일용근로자 일평균 보수 - 105.600원 미만
즉,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고용보험가입 및 전년도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기업이 지원대상으로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자도 포함하여 지원(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 합니다.
단, 위의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과세소득 3억 원을 초과 (법인은 당기순이익 기준), 임금체불, 인건비 관련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면 지원 제외됩니다.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상용 근로자 | 일용근로자 | ||
주 소정근로시간 | 지원금액 | 주 소정근로시간 | 지원금액 |
40시간 이상 | 30,000원 | 22일 이상 | 30,000원 |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26,000원 | 19일 이상 ~ 21일 이하 |
26,000원 |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
22,000원 | 15일 이상 ~ 18일 이하 |
22,000원 |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18,000원 | 10일 이상 ~ 14일 이하 |
18,000원 |
10시간 미만 | 미지원 | 10일 미만 | 미지원 |
단, 위의 지원을 받는 와중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늦게 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 환수와 함께 6개월 이상 지연하면 3개월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 월중 입. 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
- 단시간.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원
3.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근로복지공단)
- 4대 사회보험 EDI(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 EDI (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 EDI (국민연금공단)
- KT EDI
▶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사이트 total.comwel.or.kr
- 오프라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종 신청서 양식과 신청 대행기관 찾기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보다 자세한 안내와 상담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문의.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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