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의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은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요구 시 필요한 가족관계 증명서나 기본증명서 또는 혼인 여부나 입양 등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이 가능하도록 한 시스템입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ED [1/1] (scourt.go.kr)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발급 가능 서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해당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기 위해 법원행정처가 구축하여 민원인들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인터넷 발급 및 열람 서비스와 함께 인터넷 출생. 개명신고와 각종 정정도 할 수 있습니다.
발급 가능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 본인 기준 직계 3대까지 본인인증만으로도 발급 가능
-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
- 혼인관계 증명서 -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실종선고, 부재 선고 등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되었을 경우도 이혼과 마찬가지로 특정 서류 발급에서 가능
- 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사항과 입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
-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에 관한 사항과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
- 영문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본인의 출생 및 혼인에 관한 사항이 영문으로 기재
- 제적부 등본. 초본 - 본적등의 호적 사항과 호주, 구성원의 성명, 부모성명, 출생, 혼인과 사망 등의 신분사항 기재
기본적인 위의 증명서 이외에 기재사항 중 사용목적이나 제출 내용 등에 따라 본인이 선택 발급 가능한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특정 증명서에서 발급해야 합니다.
- 특정증명서 - 상세 증명서의 기재사항 중에서 신청인이 사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하여 발급하는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특정)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
- 기본증명서 (특정- 출생. 사망. 실종) : 본인의 출생, 사망, 실종선고,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 정정 등에 관한 사항
- 기본증명서 (특정 - 인지. 친생자 관련 정정) : 본인의 인지, 친생부인 등에 관한 사항
- 기본증명서 (특정 - 친권. 미성년 후견 전부) : 본인의 친권, 후견, 미성년 후견에 관한 모든 사항
- 기본증명서 (특정 - 친권, 미성년 후견 현재) : 본인의 현재 유효한 친권, 후견, 미성년 후견에 관한 사항
- 기본증명서 (특정 - 개명, 성본 변경) : 본인의 개명, 성. 본 창설, 성. 본 변경 등에 관한 사항
- 기본증명서 (특정 - 국적 취득. 상실) : 본인의 귀화 , 국적상실, 국적회복 등에 관한 사항
- 기본증명서 (특정 - 성별 정정) : 본인의 성별 정정, 주민등록번호 성별 부본 정정 등에 관한 사항
- 혼인관계 증명서 (특정) : 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
인터넷 신고
- 출생신고 - 출산 의료기관(병원, 조산원)에 온라인 출생신고 관련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이 신고
- 개명신고 - 관할 가정법원으로 부터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이 신고
-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신고 - 관할 가정법원으로 부터 등록부 정정 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소를 제기한 사람이 신청 신고
- 국적 취득자의 성. 본 창설 신고 - 관할 가정법원으로 부터 성. 본 창설 허가를 받은 사람이 신고
- 가족관계 등록 창설 신고 - 관할 가정법원으로 부터 가족관계 등록 창설 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소를 제기한 사람이 신고
- 등록기 준비 변경 신고 - 등록기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고
이외에도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는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와 '인터넷 출생신고 의료기관 확인' 서비스와 전국의 무인발급기 위치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무인증명서 발급기 위치 조회 (scourt.go.kr)
▶ 인터넷 출생신고 의료기관 조회 (scourt.go.kr)
민원인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수월하다는 점에서 온라인상으로 각종 제증명 서류 발급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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