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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15 거절 NICE 724점 이하 연소득 4500만원 이하라면

by 쑤크리 2022. 9. 29.

불법사금융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과 함께 과거 대출 중 연체이력이 있어서 금융권에서 대출이 힘든 저신용자를 위해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출시한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을 이용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보증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정부가 보증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다른 무엇보다도 이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이전 대출 이용 중 연체 경험으로 인해 정책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15 , 새희망홀씨'와 같은 상품도 이용할 수 없는 대상자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의 조건은 간단하게 아래와 같습니다. 

 

  • 햇살론15를 신청하였으나 거절된 자 
  • 개인신용평점 '22년 기준 NICE평가정보 724점 이하 / KCB 올 크레디트 670점 이하인 자 
  •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위의 요건만 충족하면 취급 금융기관을 통해 서금원의 보증 체결 후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신청은 핸드폰 이용시 서민금융진흥원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되며 , 본인 휴대폰이 아니거나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전국의 서금원 통합지원센터 또는 한국 자산관리공사 캠코 전국 지부를 방문하여 보증신청을 하면 됩니다. 

 

 

단, 오프라인은 사전 예약 후 방문상담.신청 순으로 이어지며 보증계약 체결 후 취급은행 앱이나 지점을 방문하여 대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보증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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