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 취학 전 아동, 초. 중. 고등학생, 대학생, 장애인 교육비 공제대상 등 연말정산의 세액공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여러명 두신 분들이라면 특히나 교육비. 학원비 관련 세액공제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항목이니 제대로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공제대상 납입증명서
연말정산 공제중에서 자녀를 둔 모든 부모들이 가장 큰 공제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비. 학원비 관련 세액공제입니다.
이 교육비.학원비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교육비 공제대상 또한 본인을 포함해서 자녀들과 함께 장애인의 재활교육 관련 세액공제 등도 있으니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학원비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 대상자 (나이 제한은 없으나 소득의 제한은 있음)의 해당 과세 기간에 교육비. 학원비를 지출한 경우에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교육비에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외의 공납금과 미취학 아동의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학원비 공제대상
1. 근로자 본인
교육비로 사용된 금액 중 본인이 사용한 것은 전액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되며 공제율은 15%로 동일합니다.
여기에는 대학원부터 대학, 시간제 과정, 직업훈련개발훈련시설 , 학자금 대출 상환액도 교육비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2. 취학 전 아동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수업료, 급식비 , 방과 후 수업료 등 아이 한 명당 연 3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취학전 아동의 경우 국외에서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초. 중. 고등학생
해당 자녀의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 후 수업료. 체험학습비(연 30만 원). 교복구입비(중. 고등학생 연 50만 원)이며 1명당 연 3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대학생
등록금. 입학금등이며 1명당 9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장애인
장애인 재활교육비의 경우에는 공제한도가 없습니다. 즉, 교육비 전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을 포함하여 장애인인 기본공제대상자의 경우 전액 공제가 되면 공제율은 15%로 동일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
연말정산 교육비.학원비 의 교육비 납입증명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를 위하여 공제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법령에 따라 자녀 학비보조수당을 받는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 금액의 범위 안에서 해당 법령이 정하는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 중. 고등학교의 방과 후 수업용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방과 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학원비 관련 교육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위해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자녀의 학원을 방문하여 자료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에 대해서 교육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각 학원에 요청하는 관계로 미취학 아동의 학부모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학원비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유치원생. 초. 중. 고등학생의 경우 연 300만 원까지 교육비. 학원비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이에 따른 절세효과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49.5만 원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