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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판정시기 - 사망.결혼.이혼등

by 쑤크리 2021. 1. 18.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잘못해서 가장 많은 부당이익을 취하게 되는 인적공제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이처럼 인적공제를 판정하는 시기에 따라 대상자 수로 인한 공제가 달라질 수도 있어서 인적공제의 판정 시기는 어렵지만 잘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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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판정 시기 

 

 

연말정산의 기본공제 대상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하는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소득금액이 없거나 과세기간 중에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1명당 150만 원 한도로 연말정산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제대상자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적공제의 공제 대상자 판정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의 판정시기 

 

인적공제를 받기위해서는 공제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해당 공제 대상자를 판정하는 날은 일반적으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로 결정하게 됩니다. 

 

▶ 일반적인 경우 

- 12월 31일 전에 사망한 경우

- 12월 31일 전에 장애가 치유된 경우

 

▶ 해당연도 12월 31일(과세기간 종료일)

- 사망일 전일

- 치유일의 전일

 

즉, 12월 31일의 상황에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자인지 요건을 검토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과다공제의 1위인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의 결혼. 이혼 시 배우자 공제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상화에 법정 배우자(혼인신고 완료)만 가능합니다. 

 

 

① 근로자가 2020.12.15일 결혼한 경우 - 배우자 공제가능 (12월 31일 현재 법정 배우자)

 

② 근로자가 2020.12.15일 이혼한 경우 - 배우자 공제 불가능(12월 31일 현재 법정 배우자 아님)

 

③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경우는 - 배우자 공제 가능 (12월 31일 현재 법정 배우자)

 

 

결혼식을 했으나 혼인신고가 12월 31일 현재 안되어 있는 경우 역시 법정 배우자가 아니기에 배우자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위의 조건에 배우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전제조건하에서 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해당 연도중 장해 치유 시

 

연도 중에 장애가 치유되어 장애인공제대상에서 해당이 안되는 경우에대한 판정은 치유일 전일 기준으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대상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연도중에 치유가 된 경우에는 치유 전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12월 31일이 장애 치유 전날이라면 나이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기준을 검토 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인적공제 150만 원 + 장애인공제 200만 원 등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연도중 사망 시

 

연도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위의 장해 치유 시 적용대상과 동일하게 판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150만 원 + 경로자 우대공제 100만 원 등 

 

 

 

 

어쩌면 조심히 변동사항이 있거나 공제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확인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위의 경우처럼 자세히 판단 후 연말정산의 인적공제를 받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잘못해서 인적공제로 인한 부당이득을 취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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