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부터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다른 기준 조건없이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장애인 일자리는 지난해 2만 2396개에서 2만 4896개로 확대됨에 따라서 장애인과 그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으로 인상
■ 장애인의 일상생활 유지. 지원을 위한 돌봄 지원이 강화
생활지원과 돌보 부담 경감을 위해서 서비스 단가 현실화 및 대상자를 확대하고 활동지원인력과 장애인 연금 수급자 연계 활성화를 통해 가산급여를 인상합니다.
- 2020년 서비스 단가 : 13,500원
- 2021년 서비스 단가 : 14,020원
대상자수는 9만 1천명에서 9만 9천명으로 확대 됩니다.
가산급여는
- 2020년 : 1,000원
- 2021년 : 1,500원
이용자수는 2천명에서 3천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전환시에 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급여감소량이 활동지원 미만(60시간)인 자와 장애인 시설이용자인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 장애인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소득,일자리를 지원합니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25만원에서 →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로 이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 장애인 일자리 확대
- 임금수준도 지난해 1,795,000원에서 → 1,822,000원 으로 인상됩니다.
■ 장애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인정 질환을 확대
-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CPRS) 등 10개 질환을 대상으로 장애인인정 질환으로 확대
질환구분 | 장애정도 |
간장애 합병증 - 간신증후군 - 정맥류출혈 |
심함 |
CPRS (복합부위통증증후군) |
심하지 않은 |
백반증 | 심하지 않은 |
중증의 복시 | 심하지 않은 |
배뇨장애 (완전요실금) |
심하지 않은 |
정신질환 - 기질성 정신 및 행동장애 - 강박장애 - 뚜렛장애 - 기면증 |
- 심한/심하지 않은 - 심하지 않은 - 심한/심하지 않은 - 심하지 않은 |
그리고 현재 장애범주 및 판단기준의 제약으로 인해서 장애인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중등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 심의 후에 예외적으로 심사.인정토록 하는 '예외적 장애인정 심사 절차'를 2021년 4월 준비예정입니다.
■ 장애인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을 고려한 건강생활을 지원
- 2군데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6-8개 센터를 건립 , 2개 병원과 1개 센터를 추가지정하며 권역재활병원건립도 확대합니다(전북권)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16개에서 36개로 확대하며,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8곳도 신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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