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사이트(total.comwel.or.kr)는 피보험자격 신고와 자격 이력 내역서 그리고 산재에 관한 신청까지 한 곳에 관련 민원신고와 접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comwel.or.kr)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고용 산재보험을 업무를 오프라인 근로복지공단의 지사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고 가능한 전자민원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장 성립,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의 취득. 상실신고 그리고 보수총액 신고와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산재요양신청과 휴업급여 신청과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도 함께 원클릭( One-Click)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사이트입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jobfunds.or.kr)
특히 일용직, 알바생, 노무제공자, 예술인과 특수고용형태근로자도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 됨에 따라 개인뿐 아니라 사업장 역시 이에 대한 가입안내와 절차 그리고 자격취득신고와 상실등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으며 사각지대없는 고용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2022년 1월 1일 부터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노무제공 개시일. 종료일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를 해야 하는 만큼 해당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을 사업장에서 해야 하는 등 코로나 시대로 인한 비대면 신청 이용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이를 위한 홈페이지안내와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고나 예술인 관련 고용보험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회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 만큼 혼자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가입하여 실업급여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며 , 모든 일하는 근로자가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점차 확대되어가는 가운데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는 누구에게나 관련 민원접수. 신고와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신청과 제증명서 발급 등 이직이나 경력증명, 교육훈련,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또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게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을 하는 만큼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사회보험료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서 그 업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용보험가입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을 완화하거나 각종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지원금과 장려금 제도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
-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인건비 / 운영비)
☞ 두루누리 사회보험 (insurancesupport.or.kr)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업무상담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이며 ,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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