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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by 쑤크리 2021. 12. 2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 고용보험가입이 2021년 7월 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와 한층 강화된 고용안전망으로 인해 이직이나 실직 또는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재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는데 '22년 1월 1일부터는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기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의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에게서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계약(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플랫폼 노무제공자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기사도 적용이 되어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하고 보험료 납부 후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 퀵서비스 기사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화. 수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사업)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택배기사와 화물자동차로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대리운전기사 : 대리운전 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받아 대리 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즉, 택배기사 또는 화물자동차로 퀵서비스 일을 하는 기사분들은 제외한 퀵서비스 기사와 일반적인 대리운전기사 모두 적용대상입니다. 단, 법 적용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령기준 : 만65세 이상자 적용제외 
  2. 외국인 : 체류자격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의 경우 대상에 포함이 되지만 F4(재외동포)인 경우 임의 가입 가능, 그 밖의 다른 체류자격 외국인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3. 소득제한 : 전속기사로 1개월 이상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주가 지급하는 월보수액이 8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위의 3의 적용제외 대상의 경우 월보수액 80만원은 각종 소득(사업소득. 기타 소득. 비과세소득 등)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여 산정 (직종별 경비율에 따름) 하여 결정이 됩니다.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가 원천공제 및 고용보험료 납부 의무 

 

2022년 1월 1일부터는 노무제공 사업의 사업주(퀵 업체, 음식 배달대행업체, 대리업체)가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와 노무제공 플랫폼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보험자 신고, 원천공제 및 보험료 납부를 하게 됩니다. 

 

납부대상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퀵서비스 기사 또는 대리운전기사가 소속된 사업주가 아닌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가 고용보험 취득. 상실신고와 함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하고 나부 하게 됩니다.  

 

  • 고용보험료 산정 방식 = 보수  X 실업급여 요율
  • 부담방식 : 노무제공자(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와 사업주가 각각 1/2 씩 부담
  • 요율 : 1.4% 

 

여기에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종사하는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 미만 노무제공자와 사업주를 위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여 그 부담을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혜택과 가입 지원 홈페이지 

 

이에 따라 '22년 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기사는 이직사유(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나 출산 전후 급여 등을 신청하여 구직급여 일액 상한액인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66,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준보수의 하한액은 기초 일액의 60%)

 

 

또한 지급기간도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서 120일 ~ 270일(근로자와 동일)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수급기간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플랫폼 노무제공자인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기사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안내와 지원센터는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홈페이지와 서울특고센터, 경인특고센터, 부산특고센터, 대전특고센터를 통해 가입과 자격관리. 보험료 산정 부과 등의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용보험-가입지원센터-연락처-홈페이지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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