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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s://www.nps.or.kr/

by 쑤크리 2022. 7. 10.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4대 사회보험 중 노후준비를 위한 보험인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아 소득이 끊긴 이후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는 내가 수령할 수 이 있는 예상 연금수령액 조회부터 기초연금, 두루누리 사회보험 등 관련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nps.or.kr)

 

 


노후준비를 위한  국민연금 

 

국민연금 수급나이에 도달하면 최소 10년 동안 납입을 한 사람이라면 신청을 통해 매달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연금을 수령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험으로 건강보험과 더불어 노후의 의료비와 생활비에 대한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로 매달 일정액을 납부할 때는 힘이 들 수도 있지만 수급 나이가 되었을 때의 기쁨은 그 배가 될 것입니다. 

 

 

  •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가입에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 소득재분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습니다. 
  •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 물가가 오른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수급 시에 받는 연금의 이름은 '노령연금'으로 기초연금과는 그 의미가 다르며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국민연금을 가입하였으나 자격조건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또는 가입을 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의 조건을 판단하여 연금처럼 지급하는 것입니다. 

 

▶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의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조건은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http://basicpension.mohw.go.kr/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특징 

 

  • 연금액의 실질적인 가치의 보장 - 매년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항상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여 지급합니다. 
  • 소득보장 - 어르신들의 소득능력 상실 또는 감소된 경우 본인 도는 유족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급여 형태로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 국가가 지급을 보장 - 민간보험사의 민간연금과는 다르게 나라에서 지급을 보장하는 가장 안전한 노후준비수단입니다. 
  • 급여의 압류금지 - 여타 이유로 압류를 당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위해 18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1. 노령연금 

-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급여로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어 매달 지급을 받습니다. 

 

 

2. 장애연금 

-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를 대비한 급여입니다. 

 

 

3. 유족연금 

-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해 남은 유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4. 반환 일시금 

-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5. 사망 일시금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부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6. 분할연금 

-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 물질적 기여도를 인정하여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사학연금 가입한 교직원과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 신청

▶ 공무원 이혼시 연금을 나누어 갖는 분할연금 신청방법

▶ 이혼 후 국민연금을 나누어 갖게 되는 분할연금 신청방법

 

 

 

단순히 국민연금을 가입했다고 수급연령에 도달하였을 때 매달 받는 노령연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급여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 신청을 통해 매달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에서 신고와 신청을 통해 수급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이외에도 자신이 만 60세 이후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상연금액을 조회하거나 A 급여액 조회, 가입내역 조회 그리고 장애. 유족연금 조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https://minwon.nps.or.kr/

 

 

또한 법원이나 은행 등에 제출해야 하는 제증명서의 발급.신청 역시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 >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국민연금 가입이력 확인 (기준 소득월액 포함) 
  • 가입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이력 확인 
  •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개인사업자의 소득공제용 연금보험료 납부금액 확인
  • 국민연금 수급 증명 - 국민연금 수급증명 및 수급액 확인 

 

 

<사업장>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개인별) - 가입 중 또는 퇴사한 직원의 가입증명
  • 사업장 보험료 결정내역 조회 /증명 - 연금보험료 결정내역 확인
  • 사업장가입자 명부 조회/ 증명 - 사업장의 가입 중 또는 퇴사한 직원의 현황 확인
  • 사업장 보험료 납부확인서 조회/증명 - 국민연금 보험료 월별, 연도별 납부 확인 

 

 

국민연금과 관련한 모든 궁금중이나 문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콜센터 1355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공단 (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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