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사업주의 4대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80% 지원과 함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예술인, 퀵서비스 기사의 산재보험료 지원 등 사회보장의 테두리 안에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 (insurancesupport.or.kr)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부터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4대사회보험료가 매년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을 막아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함께 하여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사회보험의 의무화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 그리고 퀵서비스 기사 등의 근로자의 경우 기존에 실직이나 이직에 따른 생계비의 부담과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휴업이나 장해를 보장받기 어려웠으나 이제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이들에 대한 고용. 산재보험의 의무가입과 함께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의무적(조건 충족 시)으로 들어야 하는 만큼 비용적인 면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건설. 벌목업 고용보험료 지원
-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
이를 위해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으로 사회보험가입을 유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사업입니다.
▶ 일자리안정자금 http://www.jobfunds.or.kr/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홈페이지에서는 이를 위해 '나의 지원금' 알아보기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계산기를 통해 매달 얼마의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한 몇 가지 문항에 따라 응답하면 일반 근로자, 예술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1. 근로자 가입. 신청 절차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4대 사회보험 미가입한 사업장은 사업장 신고 후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체크할 수 있으며 기가입 사업장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가 아닌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 지원신청서
각 신청서식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서식자료실과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s://www.comwel.or.kr/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2. 예술인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가입. 신청 절차
예술인과 특고를 고용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서 우선 고용.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후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며 '민원접수/신고' 메뉴에서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서면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제출 서류 작성 제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미가입 사업장 : (예술인/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 , 피보험자격 취득(입직) 신고서 (또는 노무제공 내용 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예술인-노무제공자) 보험료 지원신청서
해당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로 문의. 상담 후 신청하셔도 됩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 (insurancesuppor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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