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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금지.거리두기 2주 연장 - 헬스장.노래방.학원.카페 내용

by 쑤크리 2021. 1. 16.

모임 금지. 거리두기 2주 연장 - 헬스장. 노래방. 학원. 카페 내용

 

-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
- 헬스장.노래방 제한적 영업 재개
- 카페.커피숍 매장 내 취식 가능
- 교회 대면예배 일부 허용
- 유흥시설 5종.홀덤펍은 영업금지 유지 

 

 

코로나 대확산에 따른 방역지침강화로 인해 피해를 보아왔던 일부 소상공인 매장과 교회.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방역지침이 일부 수정되었다고 1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정례 브리팅을 통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집합 금지 시설로 분류되어 영업자체가 불가능했던 대표적인 헬스장과 노래연습장은 몇 달만에 다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18일부터 영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처럼 조정된 방역지침 관련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 조정안 - 5인이상 모임 금지 등

 

17일 종료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를 다시 2주간 연장하여 1월 31일까지 연장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 모임 인원 : 수도 권원 50인. 비수도권 100인
  • 스포츠 경기 : 수도권 무관중 경기. 비수도권 10% 이내 허용
  • 5인 이상 모임 금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모임. 송년모임. 돌잔치. 회갑. 칠순연. 온라인 정기모임 등 
  •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 여행. 파티 관련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의 전국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금지. 파티룸 집합 금지

 

다중이용시설 운영 - 조정안 

 

타 업종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집합 금지와 집합 제한으로 피해를 본 업종 중 몇몇 업종은 영업재개와 제한을 동시에 두어 영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하며 이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① 공통 수칙 

 

  •  8㎡당 1명 인원 제한 및 이용인원 사전 게시 
  • 시설 내 2m 거리두기 준수 (최소 1m)
  • 21시 이후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 중단
  • 마스크 상시 착용과 음식 섭취 금지
  • 출입자 명단 관리 및 주기적 환기와 소독실시

<공통수칙>

 

 

② 식당. 카페 

 

  • 시설 허가 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 띠우기와 50% 활용 조건
  • 또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의무
  • 카페의 경우 매장 내 취식 허용
  • 2인 이상 시설 이용자는 1시간 이내로 이용시간제한 권고
  • 저녁 9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허용

스키장 내 식당. 카페 도 방역수칙 준수하에 동일하게 운영 가능 

 

 

 실내체육시설

 

  • 격렬한 GX 프로그램(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은 금지
  • 샤워실 이용금지 (수영 종목은 제외)
  •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의 업종은 룸당 4명까지 만 허용

<실내체육시설 지침>

 

 

 학원

 

  • 노래 관악기 교습 같은 하나의 공간 안에서 1:1 교습만 허용 단, 칸막이 설치 시 4명까지 허용
  •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학원은 운영 금지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운영 허용

<학원 지침>

 

 

 노래연습장

 

  • 일반 노래방은 룸당 4명까지 허용. 이용후 해당 룸은 소독 후 30분 뒤 재사용
  • 코인 노래방은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 노래방과 동일한 원칙 준수 다만,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허용

<노래방 지침>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스탠딩 금지. 좌석을 설치하고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 유지 (8㎡당 1명 미적용)

<실내스틴딩공연장 지침>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 일반시설은 16㎡당 1명 인원 제한으로 강화하고 노래나 음식 등은 제공을 금지
  • 불법시설은 그 자체가 불법행위로 점검 강화와 처벌 강화 

<방문판매 지침>

 

 

⑧ 유흥시설 5종 등과 홀덤 펍

 

  • 클럽 등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 포차. 감성주점. 홀덤 펍 등은 전국적으로 집합 금지 

 

 

 

종교모임 

 

집단감염의 고리 역할과 증폭제 역할을 하고 있는 종교단체(특히 일부 교회)에 대해서는 철저한 방역수칙을 전제하에서 위험도가 낮은 종료 활동은 마스크 착용과 함께 주말 정규 예배 등은 수도권 10% , 비수도권 20% (좌석 기준)으로 대면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부흥회. 성경공부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의 모든 종교 관렴 모임. 식사는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원. 수련원 등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이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여 철저한 관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설.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적극적으로 지금의 감소세를 유지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최대한의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부분과 방역 두 가지를 함께 담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이용자들도 최대한 방역지침 하에 따라 이용해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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