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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저금리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청방법 자격요건 과 홈페이지

by 쑤크리 2021. 1. 14.

소상공인 저금리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청방법 자격요건과 홈페이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18일 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 . 집합제한 과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이 가능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2%대의 저금리로 낮추어져서 기존 79만명의 신청자 이외에도 보다 많은 신청자가 몰릴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등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융지원을 시작합니다. 

 

 

1월 18일 부터 시중 은행을 통한 신청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한 비대면 신청을 통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사전에 자격요건과 해당 프로그램 그리고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마련해두시면 쉽게 진행이 될 예정이니 이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안내>

 

[ 목 차 ] 

1.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안내

2.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별 자격요건과 지원금액

3.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청일

4.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청 절차 와 신청방법

5.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청서류 

6. 소상공인 금융지원 문의처와 홈페이지 안내

 

 

 

 

 

1.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안내 

 

 

이미 79만명이 두차례에 걸쳐서 18조원이상의 자금을 소상공인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처럼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처럼 간신히 목마름만 채우는 수준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으로 코로나시기를 버틸 수 있는 자금마련을 위한 저금리 프로그램으로 집합금지 업종과 일반 자영업자 대상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집합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을 위한 프로그램등으로 나누어져서 지원하게 되며 최대 3천만원을 2%대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황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별 자격요건 과 지원금액 

 

 

이번 개편 및 신설을 통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1월 18일 부터 신청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를 대폭 인하하여 진행하며 집합제한 업종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신설하였습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① 소상공인 범용 금융지원 프로그램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여 집합금지. 집합제한 . 일반업종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2천만원을 금융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보증료는 1년차에 0.3% 이며 2~5년차에는 0.9% 그리고 지원금리는 2%대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지원 금리>

 

② 소상공인 집합금지 업종 금융지원 프로그램 

 

코로나 확산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되 업종이 신청하여 융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1.9%의 저금리로 임차료 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며 최대 1천만원 한도입니다. 

 

<집합금지 업종>

 

 

③ 소상공인 집합제한 업종 금융지원 프로그램 

 

집합금지 업종과 마찬가지로 피해가 큰 집합제한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단,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중금리 2%대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소상공인 법용 금융지원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관계로 추가적으로 1천만원 대출이 가능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입니다. 

 

①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혹은 지급결정을 받은 소상공인

②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해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중인 소상공인

③ 개인사업자 

 

<집합제한 업종>
<집합제한 업종 지원금리>

 

 

따라서 기존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합하면 최대 3천만원가량의 금융대출을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첫 해에는 보증료 0.9%를 면제 받고 이후 2~5년차에는 0.6%의 보증료율을 적용 하게 됩니다. 

 

지원 방식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집합제한업종 프로그램>
<집합금지.제한업종 업종군>

 

 

3.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청일 

 

기존 마감된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이어 1월 18일 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정해진 예산안에서 운용이 되고 있으며 경제사정이 안좋아진 소상공인의 수가 많아지면서 지나번 보다 빠르게 소진될 전망으로 빠르면 1~2일 안에 소진될 수도 있으니 사전에 미리 필요서류등도 준비해두시고 신청당일날 바로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4.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청 절차 와 신청방법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산시스템 구축 상황에 맞게 고려하여 최종 점검중이며 12개의 시중은행은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1월 18일 부터 개편.신설 프로그램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 홈페이지와 앱을 통한 비대면 창구를 이용한 비대면 접수와 함께 5개 은행(국민. 신한. 우리. 대구 . 기업은행)은 대출까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2차 프로그램 취급 은행별 상담센터 및 비대면 창구 운영 현황>

 

은행명. 온라인주소 전화번호.비대면창구 운영
국민은행 1588-9999
1599-9999
1644-9999
www.kbstar.com   접수.대출가능
농협은행  1661-3000
1522-3000
www.nhbank.com   접수가능
신한은행 1577-8000
1599-8000
1544-8000
www.shinhan.com   접수.대출가능
우리은행 1588-5000
1599-5000
www.wooribank.com   접수.대출가능
하나은행 1588-1111
1599-1111
www.kebhana.com   접수가능
경남은행 1600-8585
1588-8585
www.knbank.co.kr   X
광주은행 1588-3388
1600-4000
www.kjbank.com   접수가능
대구은행 1566-5050
1588-5050
www.dgb.co.kr   접수.대출가능
부산은행 1544-6200
1588-6200
www.busanbank.co.kr   접수가능
전북은행 1588-4477
www.jbbank.co.kr   X
제주은행 1588-0079
www.e-jejubank.com   X
기업은행 1566-2566
www.ibk.co.kr   접수.대출가능

 

 

5.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청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3.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

5.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집합제한 업종의 버팀목자금 대상자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①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결과 택 확인 

 

www.버팀목자금.kr   

 

 

<버팀목자금 홈페이지화면 안내>

 

 

②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확인. 절차등을 거친후에 입금완료 화면에서 지급금액 확인후 해당 페이지 인쇄

 

<확인서 발금>

 

 

③ 인쇄된 확인서를 직접 방문시에는 지참 , 비대면 신청시에는 핸드폰 으로 촬영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6. 소상공인 금융지원 문의처와 홈페이지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안내와 함께 해당 홈페이지를 통한 기타 정책자금도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문의전화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1월 18일 부터 시작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당일날은 많이 혼잡한 상황이 연출될 듯 하니 사전에 해당 서류등을 준비하시어 조금이라도 덜 불편하게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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