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 코로나 위기가구에 최대 300만원 지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사고나 실직, 휴업이나 폐업등 갑작스럽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등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하루가 다르게 힘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도치 않게 코로나로 인해 휴.폐업에 몰리거나 사고,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 처하게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2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대상조건에 따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 제도를 이용하여 도움이 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1.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란
2.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조건 위기 내용과 지원대상
3.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주요 내용
4.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조건 신청방법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란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서 생계비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제도입니다.
공적지원을 통한 경제적 위기가구에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복지차원에서의 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안으로 해당 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공적지원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위기 내용과 지원 대상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지원받기 위한 기본적인 가구의 위기상황은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 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
▷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임신, 출산 후 6개월 이내로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및, 트럭 등으로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한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과대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 정신건강보건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위의 각종 위기 사유가 있는 가정중에서 '21년 6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월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 4인가구 기준 4,876,290원) 이하 |
재산 기준 : 3억 2,600만원 이하 |
금융 재산 : 1,000만원 이하 |
※ 기존 중위소득 85%에서 100%로 상향, 재산기준 2억 5700만원에서 한시적 상향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 주요 내용
경제적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현금 지원을 하게 되는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비 - 추가지원 1회 가능
- 1인 가구 : 30만원
- 2인 가구 : 50만원
- 3인 가구 : 70만원
- 4인 가구 : 100만원
■ 주거비 - 추가지원 없음
- 가구원 수 구분없이 최대 100만원
■ 의료비 - 추가지원 1회 가능
- 가구원 수 구분없이 최대 100만원
■ 교육비 - 추가지원 없음
- 초등학교 : 221,600원
- 중학교 : 352,700원
- 고등학교 : 432,200원 , 수업료 + 입학금
■ 기타 - 추가지원 없음
- 연료비 98,000원
- 해산비 70만원
- 장제비 80만원
-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위의 지원항목중에서 추가지원에 관한 것중 생계비 . 의료비 항목은 처음 지원시와 상이한 위기상황, 질병이 계속지속되는 경우 동,구 사례회를 통해서 1회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방법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해당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가 자치구를 통해서 예산을 보내 각 동주민센터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문의와 함께 신청자에 대한 사례회의를 거쳐서 지원여부를 거치게 됩니다.
참고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더라도 중복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등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소득보전 차원의 지원이지만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지원이기에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생활임금 - 일용근로자.특고.알바.영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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