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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연장 [수도권] 업종별 조정내용

by 쑤크리 2021. 1. 17.

코로나 거리두기 연장 [수도권] 업종별 조정 내용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주 연장에 따라 1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 현행 단계를 유지하며 각 업종별 영업에 관한 조정 내용을 통해 일부는 제한적 영업재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 확산에 따른 방역지침으로 집합 금지. 집합 제 한 등의 업종으로 지정되어 영업에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고통을 받아들여서 방역수칙을 기본 전제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연장과 함께 이루어지는 업종별 조정 내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 업종별 조정내용>

 

 

수도권 모임 금지

 

  • 5명부터 모임 금지 현행 유지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 필요시.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5인 이상은 모임이 금지됩니다.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모임은 금지 

<5인이상 모임금지>

 

 

수도권 - 방문판매 및 직접 판매홍보관 

 

  • 21시 ~ 익일 05시 운영 중단
  • 노래. 음식 등 제공 금지 (물. 무알콜 음료는 가능)
  • 시설면적 16㎡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도 2m(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수도권 - 노래연습장

 

  •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룸당 4명 허용하며,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후 30분 이후 사용 가능.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코인 노래방은 방역관리자 상주시 일반 노래방과 동일, 단 ,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룸별 1명만 이용 가능 

 

<출입명부 작성>

 

수도권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21시 ~ 익일 05시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 (최소 1m) 거리두기

 

수도권 - 식당. 카페

 

  • 2인 이상이 커피. 음료. 디저트 류만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권고
  • 모두 21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수도권 - 홀덤 펍. 파티룸

 

  • 집합 금지 

 

수도권 - 실내체육시설 

 

  • 격렬한 집단 운동(GX류) 프로그램은 금지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는 룸 당 4명까지만 허용
  • 샤워실 운영 금지(수영 종목은 제외)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수도권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타 지역 간 스키장 셔틀버스 운행중단
  • 장비. 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권고
  • 스키 강급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 직원. 단시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고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 부대시설 중에서 식당. 카페의 경우 식당. 카페 수칙 적용
  • 탈의실. 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수도권 - 학원. 교습소 (독서실 제외)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노래. 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에서 1:1 교습만 허용되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에서 4명까지만 허용
  •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허용

 

수도권 - 목욕장업

 

  • 사우나. 한증막. 찜질시설 운영 금지 

 

수도권 - 백화점. 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시식. 시음. 견본품 등의 서비스 운영 금지 
  • 집객 행사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 (휴게실. 의자) 이용금지 

 

수도권 - 숙박시설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 객실(이벤트룸 등 )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행사 개최 금지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안내문 개시

 

<숙박시설>

 

수도권 - 종교집회

 

  • 좌석 수 10% 이내 인원만 허용

 

 

이렇게 수도권의 각 업종별 방역지침에 따라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함께 제한조건하에서의 영업과 모임이 허가되는 만큼 잘 준수해서 민족 대명절인 설전에 확산세를 더욱 줄여나가는데 동참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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