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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고용보험 의무가입 신청 홈페이지

by 쑤크리 2021. 12. 27.

'21년 7월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인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등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가입이 시작됨에 따라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험적용을 통해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 등 사회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22년 1월 1일부터는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도 가입해야 합니다.  

 

 

플랫폼 노무제공자인 퀵서비스 기사(음식 배달 라이더 포함), 대리운저 기사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개시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홈페이지

 

 

 


플랫폼 노무제공자인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기사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22년 1월 1일 부터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연장선에 있는 계층인 퀵서비스 기사 (배달 라이더 포함)와 대리운전기사도 사회보험인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다른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나 출산 전후 급여와 근로복지서비스의 휴양시설 이용 등 근로자 복지(생활안정자금, 임금체불, 신용보증지원, 직업훈련생계비 등) 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복지서비스 - 생활안정자금, 휴양시설 이용신청 등  (comwel.or.kr)

 

 

기존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교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 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종사자, 방과 후 학교 강사(초. 중등)의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우선 가능해졌으며 뒤를 이어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플랫폼 노동자인 음식 배달 라이더 등의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가사도 가입해야 합니다. 

 

  • 퀵서비스 기사 (배달라이더 포함) : 플랫폼 노무제공자로 소화물의 집화. 수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 대리운전기사 : 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대리운전 업자의 의뢰를 받아 대리 운전업무를 하는 사람 

 

그렇다면 앞으로 보험료는 얼마를 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노무제공자인 기사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하기에 실제로 내야 하는 보험료는 20% 수준입니다.(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하이인 경우로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일 때) 이중에서도 사업자와 기사 본인이 각각 1/2씩 부담해야 하기에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10% 정도 수준입니다. (보험료 산정기준은 보수 X 실업급여 요율인 1.4%입니다.)

 

  • 고용보험료 = 보수 X 실업급여 요율 (1.4%)에서 각각 1/2 씩 부담
  • 피보험자수 10인 미만 + 월평균 보수 23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 지원 80% 

 

이와 같은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고 이직. 실직 등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120일 ~ 270일까지 일급 상한액인 6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수급기간

 

  • 구직급여 일액 = 상한액 기준 1일 66,000원 (하한액은 기초임금의 60% 수준) 
  • 구직급여 지급기간 = 120일 ~ 270일 (연령,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 

 

 

또한 여성의 경우 출산 전후 급여를 통해 상한액 '21년 기준 월 200만 원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복지서비스 혜택을 통해 생활안정자금과 전국 53개소의 콘도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근로복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넷을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이용가능-콘도리스트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s://www.comwel.or.kr/

 

 

'22년 1월 1일부터 가입 적용이 되는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기사의 사회보험 테두리 적용에 따라 일하는 모든 이들이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플랫폼 노무제공자인 퀵서비스 기사(음식 배달 라이더 포함), 대리운 저 기사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개시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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