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

by 쑤크리 2021. 12. 25.

근로복지공단의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홈페이지  는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신고 부터 원클릭 산재상담과 관련한 업무상 재해. 질병으로 인한 보상청구의 진행과 함께 휴업급여 신청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인 신고까지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사회안정망의 역활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홈페이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kcomwel.or.kr)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서는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되는 4대 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원천징수한 자금을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통해 근로자의 이직. 실직 또는 업무사 재해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뒷받침 하는 재원으로 활용되어 대표적으로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한 노력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생활안정을 위한 실업급여 수급과 업무상 재해로 인해 소득이 단절되거나 줄어든 경우를 위한 휴업급여 등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고용안정과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각종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을 위한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는 

 

전 국민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사회안전망 테두리의 보호를 받게 하기 위해 '21년 7월부터 그동안 일반 근로자와 다른 게 실업급여. 출산 휴 급여 등 다양한 사회적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특수고용근로종사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22년 1월 1일부터는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기사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이처럼 모든 구직자와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청년부터 중장년. 여성. 장애인과 외국인까지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를 통해 고용보험 취득과 상실신고 등을 통해 실업급여와 구직활동 중의 생계비 지원 또는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산재가 발생한 경우 가입한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 재활치료.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과 간병 등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청구를 하는 곳이 바로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 
  • 휴업급여 청구
  • 산재환자 정보조회
  • 원클릭 산재상담 및 신청 
  • 보험급여지급 확인원
  • 심사청구서 작성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근로자 상병수당 집중신청기간과 개요

 

 

 

예외 적용 대상 업종이나 사람을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고용. 산재보험을 통해 각종 보험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종 민원접수나 신고, 정보 조회와 전자통지 그리고 관련 증명원의 발급과 신청등 근로자 개인뿐 아니라 사업장, 의료기관. 사무대행기관 모두가 이용하는 곳입니다. 

 

 

 

  • 보험가입신고 : 보험관계 성립신고 , 가입신청, 해외파견 산재보험 가입 신청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보험 변경 또는 소멸 신고  : 보험관계의 변경신고와 소멸 신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자격관리 : 근로자의 자격 취득신고부터 자격상실신고  또는 전근 신고 피보험자 이직확인과 근로자 가입신고 제외 확인서 등 , 그리고 산재보험 미가입자와 일용직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자의 자격관리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고용보험 가입 (탈퇴)의 신청등 관련 자격관리를 하는 곳입니다.  
  • 요양신청 : 산재 발생 시 요양신청서 작성과 제출 , 재활 관련 신청과 상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일자리 안정지원 신청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보상 신청 : 산재에 따른 요양비 청구나 간병급여 청구와 장해급여 청구와 고용보험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의 가입 : 보험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모든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각종 증명원의 신청과 발급 : 보험가입 증명원, 보험급여지급 확인원, 보험료 완납 증명원, 산재 요양승인/반려 여부 확인서, 고용 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신청과 자격 이력 내역서 등의 각종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질병. 재해 판정 신청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의 보험관련 고객상담.문의는 콜센터 1588-0075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kcomwel.or.kr)

 

댓글


"); wcs_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