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안내
3차 재난지원금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11일 부터 지급하기 위해서는 모바일로는 신청이 불가하고 PC를 통해 재난지원금 홈페이지인 covid19.ei.go.kr 에 접속해서 신청하거나 오프라인으로 거주지 주민센터를 이용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안정지원금으로 기존에 1차와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여 생계안정을 위해서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의 기존 대상자 지급이 끝나는 15일 이후에는 신규 특고. 프리랜서 대상자들이 신청하여 생계안정자금으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1월 6일 부터 진행되는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는 각 특고와 프리랜서 대상자들로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중에서 온라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오로지 PC로만 신청이 가능하다보니 수월치 않은 신분들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그럼 3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안내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상자는 특고와 프리랜서 입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ei.go.kr) << 3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3차 재난지원금(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개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소득이 감소한 증빙이 가능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되 이번 3차 재난지원금(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에 1차와 2차를 통해 신청이력과 수급대상자로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이 우선 신청하여 15일 이전에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신규신청자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추후 공고를 통해 진행 예정으로 15일 이후에 다시 신규대상자를 상대로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재난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지급 순으로 이어질 듯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이전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형식으로 수급했던 대상을 우선 진행하여 해당 수혜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문자를 발송하여 재난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직업별 대상자로는 특고와 프리랜서가 대상입니다.
학습지교사, 방과후 교솨 연극배우, 관광종사원 , 운전원, 스포츠 강사, 학원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등이 포함됩니다.
보험설계사 , 방문판매원,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간병인. 가사.육아도우미, 정수기 방문점검원, 대리운전기사, 애견미용사 등도 특고. 프리랜서 직업군에 포함이 되며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입니다.
예외적으로 위의 직업군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있으나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사람들은 지원이 가능하니 문의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과 지급 내용
이번 재난지원금은 기존 수혜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5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앞서 말씀 드린것처럼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를 방문하여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계좌 사본을 지참하고 내방하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 방문신청은 지정된 날짜에만 가능합니다.
1월 8일 (금) ~ 1월 11일(일) 18시 까지입니다.
■ 온라인 신청 : 3차 재난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휴대폰이나 여타 기기를 통해서가 아닌 PC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 하셔야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은
PC를 통한 신청만 가능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ei.go.kr) 3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3차 재난지원금 신청시 유의사항도 사전에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오류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 1월 11일 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며 1월 15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월 13일 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 3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기간
- 1월 12일 부터 1월 20일 18시까지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사실관계가 필요한 경우나 오류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기간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의 신청 게시판은 1월 12일 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 이의 신청이 받아 들여진다고 해도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120일 후에 일괄 심사우 이의제가 한 내용이 정당하다면 일괄지급하게 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기타 및 문의번호
- 이번 기존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신규 대상자에게서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을 받고 접수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1월 15일(금요일)에 공고와 함께 신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이 진행됩니다.
- 3차 재난지원금 전담 콜센터를 통해서 사전에 문의를 하거나 지금 진행되는 것에 대한 문의도 가능합니다.
전담 콜센터 1899-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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