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과 홈페이지 바로가기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이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1월 11일 부터 지급됩니다.
코로나 3차 대확산에 따라 지난해말 방역지침 제한 따라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결정된 3차 재난지원금중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의 소상공인 대상 버팀목자금 신청 시작됩니다.
지금의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자그마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따라 11일 부터 시작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과 전용 홈페이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www.버팀목자금.kr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전용 홈페이지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개요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차료 명목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 총 4.1에 달하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총 280만명이 지원 혜택을 볼것으로 보입니다.
● 소상공인의 버팀목자금 ( 4.1조원. 280만명)
- 영업피해 지원 및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집합금지 , 영업제한 , 일반업종 소상공인 대상 지원
구분 | 집합금지 업종 |
영업제한 업종 |
일반업종 |
영업피해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임차료등 고정비용경감 |
200만원 | 100만원 | - |
소계 | 3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 집합금지 업종
-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홀덤펍 등
● 영업제한 업종
- 식당, 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 이상) 등
● 연말연시 특별방역 집합금지 업종
-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시설내 음식점,편의점,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수도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등
● 연말연시 특별방역 영업제한 업종
- 숙박시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주의사항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 (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조치)
-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자에 한해 지원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대상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신청일 당시 휴.폐업 상태의 소상공인은 지원에서 제외
- 2020년 신규 개업자는 2020년 9월에서 12월 까지의 매출액이 연간 4억원 이하 , 12월 매출액이 9월에서 11월 월 매출 평균보다 미만일 경우 해당
- 사행성 업종 및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종 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서 제외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요건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는 환수, 중복수급과 부정수급 환수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시기는 2021년 1월 11일(월)부터 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집중을 막기 위해
- 2021년 1월 11일(월) : 사업자등록증 상 끝자리 홀수 번호의 소상공인만 신청
- 2021년 1월 12일(화) : 사업자등록증 상 끝자리 짝수 번호의 소상공인만 신청
- 2021년 1월 13일(수) : 구분없이 신청가능
신청일부터 시작하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은 당일 11일부터 지급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게 되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xn--jj0bm3vymbi3vi2n.kr) << 전용 홈페이지
지난번 1.2차 재난지원금 지급형식과 동일하게 홈페이지(pc만 가능)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증 입력, 본인인증, 계좌번호 입력의 사항등 몇가지 항목 입력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인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되는데 지난번 재난지원금 신청과 동일하게 각 거점별 장소를 만들어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진행 예정입니다.
지역별 주민센터를 이용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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