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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by 쑤크리 2021. 1. 6.

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번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3차 재난지원금)은 기존 수혜자인 특고와 프리랜서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2차 재난지원금)을 사전에 받았던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년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만 50만원의 생계지원형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의 신청방법은 기존 1.2차 와 동일하게 재난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과 거주지 주민센터를 이용한 방문신청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1월 6일 부터 1월 11일 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상자들에게는 기존에 등록된 전화번호와 계좌등이 있어서 사전에 문자를 통해 안내 문자를 받으신분들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그럼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인 특고와 프리랜서 분들을 위한 홈페이지 와 관련 내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ei.go.kr) <<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과 지원내용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대상자중에서 특고와 프리랜서 직업군이 우선 지급되며 5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특고와 프리랜서는 재난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특고 . 프리랜서 직업 

 

-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연극배우, 작가,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종사원, 지입기사, 구난차 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 공항.항만.시장.철도 관련 하역종사자, 보험설계사, 영업사원, 방문판매원,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텔레마케터, 수도.전기.가스 검침원,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간병인, 가사.육아 도우미,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 통.번역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문의사항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을 이유로 지급 못받았는데 3차 재난지원금은 수령가능 여부

 

-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여부는 '20년 12월 24일에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받은 영세 자영업자 대상 여부

 

- 2차,3차 재난지원금은 특고와 프리랜서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므로 영세자영업자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해당 영세자영업자는 중소벤쳐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www.버팀목자금.kr << 영세 자영업자 버팀목 자금 신청 홈페이지 

 

관련문의는 1522-3500 으로 문의 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기간 : 1월 8일(금)과 1월 11일(월)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근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 신분증과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그리고 업무시간은 9시 부터 18시 까지이니 시간안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기간 : 1월 6일(수) 부터 1월 11일 (월)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 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 PC로만 접속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핸드폰은 불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ei.go.kr) <<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본인명의의 핸드폰이 없어서 온라인에서 신청이 안되는 경우 

 

- 신분증과 통장 사본 지참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꼭 필요한 경우

 

① 지급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②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가 된 경우

 

③ 1.2차 재난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④ 1.2차 재난지원금 수급시 계좌정보(계좌번호.예금주) 를 한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다른 지원금과 재난지원금 중복 여부

 

-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해당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버팀목자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재난지원금을 반납한 이후에 버팀목 자금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국민취업제도 참여자 지원가능 여부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구직촉진수당은을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1월에만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미루어지게 됩니다. 

 

- 이후 1월에 못받은 구직촉진수당을 분할하여 남은 기간동안 전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1월 6일 부터 시작된 3차 재난지원금 의 대상인 특고와 프리랜서 분들은 접속이 몰리는 시간을 피해서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번 지원금은 1월 15일까지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액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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