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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지원/생활임금 - 일용근로자.특고.알바.영세사업자

by 쑤크리 2021. 1. 9.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생활임금 - 일용근로자.특고.알바.영세사업자

유급휴가가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근로취약계층(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아르바이트. 영세자영업자)에게 서울시에서 생활입금은 지급합니다. 

- '21년 85,610원
- '20년 84,180원

 

직장인들은 아프면 회사를 쉬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급 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도 병원에가서 입원도 외래진료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

 

 

서울시에서 근로취약계층을 위해서 아파서 하루 일을 쉬어야 하는 경우에 생활임금 명목으로 하루에 85,610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

 

 

2021년 1월 1일부터 '입원연계 외래 진료'지원 확대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근로취약계층의 대표적 직업군인 아르바이트, 일용직근로자 ,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사업자들을 위해서 유급병가지원을 통해 일년에 14일 한도로 하루 임금 형식으로 유급병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지원제도이기도 하지만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서울시민분들은 차분히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01. 생활임금/유급병가지원  지원대상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30일)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민인 대상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소득은 '21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이며, 재산은 2억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가 대상입니다. 

 

 

위 족건에 해당하는 근로취약계층의 대상자중에서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단, 중복수혜자는 제외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등의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이 안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과 실업급여 수급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2.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 유무 확인 테스트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1개월(30일)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다.

 

 

▷ 미용,성형,출산 , 요양 목적의 입원이 아닌 질병으로 조산원, 요양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다.(정신병원 입원은 가능)

또는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를 받았다.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하였다.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근로자소득자는 3개월 동안 24일 이상근로하였다.

또는 사업소득자는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하였다.

 

 

 

▷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다.

 

▷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재산의 합이 2억 5천만원 이하이다.(토지.건축물.주택.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국민기초생활수급,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중(생계급여) 수혜를 받은 적이 없다.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실업급여, 산재보험을 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대하여 실업급여, 산재보험을 신청할 계획이 없다.

 

 

#03.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생활임금 - 지원내용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생활임금 은 지원금액은 '21년 기준 1일에 85,610원 이며 지원일수는 연 14일로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이내),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을 합산하여 총 14일동안 근로취약계층인 아르바이트생, 일용직근로자,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직종사자등이 지원 받습니다. 

 

택배기사 A씨의 경우 3인가구 월소득 350만원에 자산 2억 5천 이하인 경우 병원입원(외래진료)을 하는 경우 

 

총 13일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비로

총 1,112,93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인이 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가 되어 하루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서울형 유급병가지원비 1일 85,610원을

 

지급받습니다. 

 

 

#04. 서울형 유급병가지원비 신청방법

 

 

가주지 주변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하시거나 등기우편.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니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셔서 안내를 받으신 후 진행하시도록 하세요.

 

 

이제 서울시민중 근로취약계층인 아르바이트, 일용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등은 꼭 아프더라도 병원 진료받으시고 입원일당도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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