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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은

by 쑤크리 2021. 1. 19.

소득금액은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총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연말정산 인적공제중 추가공제인 부녀자공제 정리

 

 


연말정산 소득금액 100만원이란 

 

 

연말정산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중에 하나가 바로 소득금액 100만원 이 뜻하는 개념일겁니다.

 

사실 이 소득금액 100만원의 개념만 이해가 되면 연말정산을 하게될 때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근로소득.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상장주식의 양도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일용직소득,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 공적연금, 기타소득등 소득종류별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있는 기준이 다르기에 이에 대한 설명도 같이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금액 100만원

 

소득금액 = 총소득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액)

 

 

 

그럼 총소득을 확인한 후 소득금액 100만원이 될 수있는 지 확인하기위해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 그리고 필요경비까지 확인한 후 제하면 소득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소득금액은 수입급액이 아닙니다. (단, 이자.배상소득은 필요경비 인정이 안됩니다)

 

 

총소득은 종합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으로 구성되는데 

 

 

① 종합소득 

 

- 근로소득 : 총급여액(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 연금소득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소득 : 총수입금액

 

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②퇴직소득

 

- 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③ 양도소득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 

 

 

①+②+③ 을 합치면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계산방법>

 

 

연말정산 소득종류별 기본공제 기준 

 

① 근로소득 : 본인이 부양가족 대상 중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연봉)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가능

 

②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 연간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기본공제 가능

 

③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 수익여부와 상관없이 비과세 적용으로 기본공제 가능

 

 

④ 사업소득 : 연간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전년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여 100만원을 넘는지 참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⑤ 일용직소득 : 3개월 미만으로 고용(건설현장은 1년)된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⑥ 부동산 임대소득 :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수입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⑦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 : 수입의 일정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학습지 교사 :총수입금액은 400만원

- 보험모집입 : 총수입금액은 446만원

- 쇼핑몰운영 : 총수입금액은 714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공제대상입니다.

 

 

⑧ 공적연금 : 부모님의 공적연금 소득이 516만원 이하이거나 2001년 12월 31일 퇴직하여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금소득 전액이 비과세로 분류되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족연금,장애연금,보훈연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 소득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한 문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문의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⑨ 기타소득  : 강연료나 원고료,경품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60%의 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으로 수입금액 250만원 이하인 경우가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하여 공제가능 합니다. 

 

또는 수입금액이 750만원인경우 소득금액 300만원인 경우인데 이때는 기타소득금액의 경우 3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또한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올해 직장을 토사해 퇴직금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없으며 부모님이 시골에서농사를 짓고 계신다면 비과세에 해당되어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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