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분위란 말 그대로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 수준을 구간별로 나누어서 총 5단계. 10단계로 나누어서 각 분위 구간별로 소득 그룹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소득분위 5 분위. 10 분위 란
- 소득 5 분위는 전체 인구(가구)의 소득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한 그룹에 20%의 인구(가구) 수가 포함되도록 5개의 그룹으로 나눈 것이
- 소득 10 분위는 전체 인구(가구)의 소득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한 그룹에 10%의 인구(가구) 수가 포함되도록 10개의 그룹으로 나눈 것
이 처럼 매년 조금씩 상향하는 소득을 정렬하여 각 그룹을 나누어서 국가장학금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의 자격요건을 구분하여 저소득으로 구분되는 구간의 대상에게는 정부의 지원이나 우대조건을 내세워 보다 고소득인 대상에 비교하여 나은 혜택을 이나 지원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낮은 구간의 소득분위에 속하는 그룹은 특성상 순자산보다는 소득의 비중이 크며, 반대로 높은 구간의 소득분위에 속하는 최상위 소득계층에서의 비중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순자산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조건 중
이 처럼 소득분위를 5 분위와 10 분위로 구분하여 국가장학금의 경우에는 소득 10 분위를 기준으로 장학금 지급에 차별을 두어 동일한 장학금 대상의 학생이라도 어느 분위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장학금에 차액을 두어 지급하는 것입니다.
해당 소득구간에 따라 경곗값을 두어서 장학금 지원의 차액을 두기 위한 기준이 되는데 위의 표처럼 매년 기준 경곗값의 월 소득인정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중
또는 통합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요건에 총자산이 소득 몇 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을 기준으로 무주택인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만들어서 입주자격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국가장학금,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뿐 아니라 이렇게 전 국민의 소득을 나누어 그룹으로 매년 기준값을 정해두며 다양한 정부 지원이나 건강보험 ,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나 혜택에 지급 조건이나 기준으로 이용되는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