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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 5분위. 10분위 란 - 국가장학금. 공공임대주택 등

by 쑤크리 2021. 1. 21.

소득 분위란 말 그대로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 수준을 구간별로 나누어서 총 5단계. 10단계로 나누어서 각 분위 구간별로 소득 그룹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소득분위 5 분위. 10 분위 란

 

  • 소득 5 분위는 전체 인구(가구)의 소득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한 그룹에 20%의 인구(가구) 수가 포함되도록 5개의 그룹으로 나눈 것이

 

  • 소득 10 분위는 전체 인구(가구)의 소득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한 그룹에 10%의  인구(가구) 수가 포함되도록 10개의 그룹으로 나눈 것

 

 

이 처럼 매년 조금씩 상향하는 소득을 정렬하여 각 그룹을 나누어서 국가장학금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의 자격요건을 구분하여 저소득으로 구분되는 구간의 대상에게는 정부의 지원이나 우대조건을 내세워 보다 고소득인 대상에 비교하여 나은 혜택을 이나 지원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낮은 구간의 소득분위에 속하는 그룹은 특성상 순자산보다는 소득의 비중이 크며, 반대로 높은 구간의 소득분위에 속하는 최상위 소득계층에서의 비중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순자산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조건 중 

 

이 처럼 소득분위를 5 분위와 10 분위로 구분하여 국가장학금의 경우에는 소득 10 분위를 기준으로 장학금 지급에 차별을 두어 동일한 장학금 대상의 학생이라도 어느 분위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장학금에 차액을 두어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가장학금 소득 10분위에 따른 장학금 지급액>

 

해당 소득구간에 따라 경곗값을 두어서 장학금 지원의 차액을 두기 위한 기준이 되는데 위의 표처럼 매년 기준 경곗값의 월 소득인정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중 

 

또는 통합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요건에 총자산이 소득 몇 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을 기준으로 무주택인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만들어서 입주자격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소득분위 5분위와 10분위 구분>

 

 

국가장학금,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뿐 아니라 이렇게 전 국민의 소득을 나누어 그룹으로 매년 기준값을 정해두며 다양한 정부 지원이나 건강보험 ,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나 혜택에 지급 조건이나 기준으로 이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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