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기사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지급시기
2020년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2021년 1월 8일 현재 까지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코로나 3차 대확산에 따른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법인소속의 택시기사와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통해 1인당 5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년 1월 8일부터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통해서 약 8만명에 달하는 법인택시 기사분들이 일인당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게됬습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 3차 대확산에 따른 매출감소를 입은 대상을 위해 맞춤형 지원대책의 세부사업으로 지난 '20년 10월 실시한 1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에 이은 2차 지원으로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법인택시 기사 수급조건중 변경된 부분을 다시 확인해봐야 할 듯 하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택시 기사 3차 재난지원금 대상조건
2020년 10월 이전 (10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1년 1월 8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지원하게 되며 코로나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법인 소속의 운전기사 이거나 법인회사의 매출에는 영향이 없지만 본인은 매출감소를 겪은 법인택시 기사가 대상입니다.
위의 두가지 조건중에 하나만 충족되는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소득안정자금 명목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의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지원금에 추가로 부산시와 진주시는 개인택시와의 형평성을 위해서 추가로 각 시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2. 법인택시 기사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①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택시 법인회사의 소속 운전기사
해당 법인소속의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회사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회사가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금 신청(운전기사 > 택시법인) → 신청서 취합 . 제출(택시법입 > 지자체) → 지급요건 충족확인(지자체) → 지원금 지급(지자체 > 운전기사)
② 택시법인의 매출감소는 없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이 경우에는 본인 소득이 감소한 자료를 취합하여 신청서를 작성후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운전기사 > 지자체) → 지급요건 충족 확인 ( 지자체) → 지원금 지급(지자체 > 운전기사)
매출감소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는
비교대상기간이 '19년 1월 ~ '20년 1월 중 제출가능한 1개월
기준기간 ㉮ '20년 2월 ~ 3월 , ㉯ '20년 8월 ~ 9월 , ㉰ '20년 11월 ~ 12월 중 하나만 선택하여 월평균 금액과 비교하여 매출이 감소한 것을 확인 되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난 1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2차 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양식 다운이 필요하신분들은 아래 서류 다운받아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3. 법인택시 기사 3차 재난지원금 문의전화
관련자료제출 또는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의 경우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 ( 02-2033-9221~5) 와 서울시 택시물류과 (02-2133-2313)등이며, 각 해당지역의 택시운송사업조합과 각시의 택시운송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4. 법인택시 기사 3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과 지원금 지급시기
신청기간은 1월 8일 부터 1월 15일 까지 이며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충족요건 확인후 18일 이후 부터 지급하여 2월 10일 이전에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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