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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무기간

by 쑤크리 2021. 1. 21.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무기간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이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입니다. 
기존에는 공공택지 공공분양 주택에만 3~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규제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거주 위무 기간을 두어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거주의무기간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2월 19일 부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당첨자는 최소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전매 제한 기간에 여타 사유중 불가피한 경우가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LH에 팔 수있는데 이때 매입금액을 보유기간에 따라 차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보유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좋은 매입금액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의무거주 안내>

 

 

분양가 상한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적용된 아파트 
공공택지  3~5년 거주
민간택지 2~3년 거주

 

▶ 공공택지의 경우 실거주 거주의무기간 : 3~5년

 

▶ 민간택지의 경우 실거주 거주의무기간 : 2~3년 

 

 

이와 같은 주택법개정안의 거주의무기간은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에 한해서 5년 내의 거주의무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20년 8월의 주택법 개정안의 세부내용으로 

 

 

▶ 민간택지 분양가격에 따른 의무기간

 

- 분양가격이 주변시세의 80% 미만 : 3년

- 분양가격이 주변시세의 80% 이상 또는 100% 미만 : 2년 

 

 

▶ 공공택지 분양 가격에 따른 의무기간

 

- 분양가격이 주변시세의 80% 미만 : 5년

- 분양가격이 주변시세의 80% ~ 100% 미만 : 3년

 

 

▶ 거주의무 예외사유

 

- 해외체류. 근무. 생업. 취학. 질병치료 목적으로 다른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 또는 혼인, 이혼 등으로 배우자와의 거주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입주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며 , 이런 거주의무 예외사유 없이 의무거주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LH에 매매를 해야 합니다. 

 

- LH에서 매입시에는 분양받은 사람의 보유. 거주기간.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 등에 비례해 매입금액을 차등 적용하게 됩니다. 

 

매입비용의 75% + 인근지역 주변시세의 25% 
매입비용의 50% + 인근지역 주변시세의 50%
매이비용의 25% + 인근지역 주변시세의 75%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 입주자 선정일로 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된 지역의 주택은 5~10년

- 그외 지역은 3~8년 

 

동안 전매제한으로 인해 집을 팔 수 없습니다. 

 

<주택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제외 요건

 

① 정비사업의 면적 및 세대수 

 

- 정비사업 정비구역의 면적이 20000㎡ 미만이거나 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경우 

 

② 사업시행자 

 

- 한국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③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이 임대주택으로 건설 시 

 

 

 

전매제한 또는 의무거주기간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음 달 2월 19일부터 이 개정안 시행되니 사전에 분양가 상한제 지정 지역의 주태 매매와 관련하여 의무거주기간에 대한 내용도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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