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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영업허용

by 쑤크리 2021. 1. 7.

실내체육시설 영업허용

1월 8일 부터 아동.학생 대상 교습관련 수업으로 9이하인 경우 실내체육시설은 영업이 허용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표적으로 실내체육시설인 헬스장 소상공인 사업주의 힘듬을 토로하는 뉴스가 여기저기서 나오면서 다른 실내체육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는 오늘 1월 7일 '실내체육시설 관련 방역조치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논의 후에 8일 부터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월 8일부터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재개되는데 방역조치와 관련하여 아동 교습 그리고 9인이하라는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 수도권의 학원의경우에는 같은 시간대의 교습인원이 9인이하인 학원과 교습소는 1월 4일 부터 운영을 개시한 것 과 마찬가지로 돌봄기능이 있는 태권도 . 검도. 합기도 등의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7개의 체육시설업장도 학원과 동일한 조건에서 운영을 하도록 허용한 것과 동일 선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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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일한 실내체육시설임에도 신고형태가 다르거나 미신고 업종(해동 검도 등) 및 체육도장과 아동. 학생등을 대상으로 교습을 하는 실내 시설(줄넘기, 축구교실) 등과 비교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이의제기로인해 논의 끝에 1월 8일 부터 실내체육시설의 제한적 영업을 허용하도록 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되어 생계수단이 막막한 노래연습장 또는 학원등 장기화되고 있는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종료되는 17일 부터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하에서 허용할 예정으로 보이면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있다고 합니다. 

 

www.버팀목자금.kr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아무쪼록 코로나 확산세가 조금씩 선제적 방역으로인해 감소세가 보이는 만큼 쉽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는 없겠지만 조그마한 틈을 통해서도 쉽게 전파할 수 있는 특성상 조심스러운 접근과 함께 철저한 방역수칙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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