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는데 이중 추가공제에는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 공제가 있는데 추가공제는 추가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이외에 추가로 더 해서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연말정산의 인적공제중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미혼. 이혼. 사별한 여성으로 세대주 이면서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녀자공제가 가능하며 부녀자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한부 목공 제 만을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거주자 본인이 여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며
- 배우자가 있거나
- 미혼이고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이 있는 여성 세대주인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연봉금액이 41.470.588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인경우
이 조건에 부합되면 연 50만원을 추가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공제대상인 부녀자공제는 종종 한부모 공제와 겹치게 되는데 두 가지의 공제항목이 같이 겹치게 공제가 되지는 못함으로 보다 유리한 공제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경우에는 한부모 공제가 부녀자공제보다 좀 더 유리하니 한부모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한부모공제의 경우에는 100만 원 소득공제가 됩니다.
간혹 인적공제의 추가공제대상인 한부모 공제나 부녀자공제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잘못이 있는데 해당되는 조건을 가진 경우에는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부녀자공제의 종합소득금액은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의 합산 금액에서 경비들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말하며 급여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연봉)가 아닌 급여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ex) 급여소득 연봉 4,000만 원 인경우
- 종합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이 되며 4,000만원 - (750만 원 x 15%) = 2,875만 원입니다.
따라서 연봉 총액이 41,470,580원 이하이면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가 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대상 판정 기준일
간혹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 인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배우자를 기본공제로 적용받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인적공제 대상 판정기 준일은 12월 31일 현재 공제대상 배우자나 부양가족, 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에 대한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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