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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다면 고용 산재보험 의무가입

by 쑤크리 2022. 8. 24.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불의의 사고나 실직 시에 실업급여와 요양. 휴업급여를 제공하고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 지원금과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수 있는 고용.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일용직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을 단 한 명이라도 고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s://www.comwel.or.kr/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고용. 산재보험 

 

창업을 이제 막 시작한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와 자영업자의 경우 나 홀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4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의 경우 폐업 등을 염두에 두고 차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가입하는 경우는 적지 않아 있습니다.  

 

 

[ 4대 사회보험 가입 대상자 ] 

 

  • 건강보험 :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 국민연금 :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 고용보험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단,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시 적용 대상) 
  • 산재보험 : 1일을 근무하더라도 적용대상 

 

 

그러나 정규직 직원이 아니더라도 일용직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등 단 한 명을 잠시라도 고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내용이 다릅니다.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등 비정규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고용. 산재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 ] 

 

고용산재보험은 근로계약이 1일 단위 또는 1개월 미만 (60시간 미만)의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의 근로자는 가입대상에 포함이 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 ] 

 

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르바이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 단시간 근로자 -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 /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 
  • 초단시간 근로자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 단시간 근로자보다 더 짧은 근무를 하는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 모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다소 내용이 상이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 - 고용. 산재보험 의무가입 
  • 초단시간 근로자 - 산재보험 의무가입, 단 3개월 이상 근로시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제외대상은 근로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와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가입 제외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한 달 근무시간이 60시간을 넘어가는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용직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의 고용과 관련한 4대 사회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와 접수처는 어디일까요 ? 

 

 

[ 근로자 취득신고 필요서류 와 접수처  ] 

 

  •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 직장가입 자격 취득신고서 
  •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 자격 취득신고서 
  • 고용보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 산재보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근로자 고용 신고서 

 

위의 해당 양식들은 각 공단의 서식 메뉴에서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신고는 각각 해당 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으나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 사업주 지원 ] 

 

소상공인 자영업자이나 개인사업자의 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지출해야 하는 4대 사회보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80%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의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노동부의 고용장려금 등 다양한 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 (insurancesupport.or.kr)
▶ 일자리안정자금 http://www.jobfunds.or.kr/

 

 

일용직 근로자 또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야 하는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지원과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혹시 모를 사고나 실업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회보험은 모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안전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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