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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전용창구 운영 - 정부24

by 쑤크리 2021. 1. 12.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전용창구 운영 - 정부24

2020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13일에서 25일까지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홈페이지에 한시적으로 개설.운영함에 따라 이용자 접속 급증에 따른 불편을 없애고 서비스 분산을 통해 순번대기 등이 없도록 하는 간소한 전용창구를 운영합니다. 

 

이제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을 받기위한 마지막 준비만 하면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 한해 소득의 증가는 없지만 고정지출은 늘 그대로 이다보니 이번 연말정산에 따른 13월 월급에 대한 기대치는 한껏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정부 지원금도 수령하고 있지만 직장인들에게는 이렇다할 이슈도 없고 주가는 오르는데 막차타기도 싫고 가상화폐는 더더군다나 무섭고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그나마 위안을 안겨주는 연말정산 공제와 관련해서 마무리만 하면 보너스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읍니다 

 

그래서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서류발급을 위해 정부24홈페이지를 많이 이용들 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주민등록등본은 거의 필수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연고로 행안부에는 한시적이지만 정부24 홈페이지 접속에 따른 여타 서비스도 과부하가 걸릴것을 염려해서 주민등록 발급을 위한 전용창구를 개설.운영합니다. 

 

 

정부24 연말정산 전용창구 운영일자 및 위치 

 

13일 부터 시작해서 25일 까지 한시적으로 '연말정산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개설.운영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화면에서 상단의 배너에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금서비스' 로 바로 갈 수 있는 연결화면을 통해 이용하기 쉽도록 했습니다. 

 

<정부24 홈피 배너위치>

 

<정부24 연말정산 배너위치>

 

이에따라 이용자들은 간편하게 해당 배너를 이용해서 주민등록발급 서비스 창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정부24 (gov.kr)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사전에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와 민간전자서명인 간편인증 서비스를 통해 인증 후 이용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해도 되지만 간편인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민간 인증기관 앱을 통해서 인증서를 발급 받아 두어야 합니다. 

 

정부24를 이용한 기타 서류 발급

 

연말정산에 자주 이용되는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장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의 4종의 서류는 정부24 홈페이지 상단배너에 배치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정부24를 이용한 제증명 서류는 발급 수수료가 무료(일부 유료)이니 편하게 이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연말정산 증빙서류 

 

■ 인적공제 서류 

 

① 기본공제 

 

- 신규입사자, 공제가족 변동자 : 주민등록표 등본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②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출산.입양자공제, 한부모 )

 

-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장애인증명서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있는 경우 : 장애인증명서

- 부녀자, 한부모 공제 대상자 : 주민등록표 등본

- 해당연도에 출생자.입양자가 있는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③ 다자녀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녀 2명 이상인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 특별공제

 

① 교육비공제

 

- 근로자 본인,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동거입양자)가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중.고.대학에 재학 중인 근로자 또는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 수강중인 경우 , 그리고 취학전 아동 학원비 등이 있는 근로자 

 

: 교육비 납입증명서

 

- 국외교육비공제 대상자가 있는 근로자 : 재학증명서

-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인이 있는 근로자 : 교육비납입증명서 

 

② 주택자금공제

 

- 주택자금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 자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 그밖의 소득공제

 

① 주택마련저축공제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 : 주민등록표 등본

 

 

■ 기타

 

① 기본공제 등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정부24 (gov.kr)  

 

본인에게 해당되는 공제대상용 서류를 잘확인하시어 간편하게 서류 발급받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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