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돌봄종사자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중앙정부의 코로나 3차 대확산에 따른 피해를 입은 업종과 방역수칙에 따른 영업금지.제한을 입은 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긴급지원하기로 한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보호.돌봄 종사자가 포함되면서 긴급지원에 따른 업종지원이후 1월 중순 이후 부터 보호 . 돌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계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어 2월쯤 지급예정입니다.
약 9만명에 달하는 보호.돌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계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특고.프리랜서 대상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그리고 법인택시기사등을 위한 생활안정자금등 다양한 이름과 업종들에 지원되고 있으나 현재 보호.돌봄 종사자들은 기존의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되 있던 관계로 신청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돌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계지원금은 1월 중 사업공고를 거쳐서 각 종사자에게 50만원식의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 방문 돌봄 종사자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그리고 초.중.고교 방과 후 교사등이 대상자로 기존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지원에서 제외되는 조건에 걸려서 정부의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됬으나 용역업체 소속으로 일거리가 줄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감안하여 생계지원금 명목으로 일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하게 됩니다.
2. 방문. 돌봄 종사자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대상자 기준은 재직기간과 소득요건등의 지원금 지원 조건에 따라 지원 여부가 판단되기에 1월 15일 경에 정부의 지원 자격 대상 조건이 발표됨과 동시에 3차 재난지원금. 생계지원금 신청방법도 같이 공고가 이루어 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신청방법은 현재 3차 재난지원금 방식과 동일하게 자격대상자로 선정되면 정부의 문자 발송과 함께 지정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이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 방문.돌봄 종사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15일 공고후 이후 지원에 대한 신청이 이루어지면 신속지급 목표아래 설전에 90% 지급 완료하겠다는 정부의 지원금 의지가 반영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설전에 가급적 지급이 완료되거나 늦어도 2월 말 안에는 지급이 완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보호.돌봄 방문종사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제외되었으나 이번에는 포함되어서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꼭 추후 공고와 안내를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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