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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설전에 지급받는 방법과 자격요건

by 쑤크리 2021. 1. 20.

2021 근로장려금 설전에 지급받는 방법과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 구조로 설전에 지급받기 원하시는 가구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 신청하기 또는 일반 신청하기를 선택 후 신청하게 되면 2021년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2021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은 '20년 하반기 기준으로 올해 3월 1일부터 15일에 신청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지급시기를 앞당겨서 설전에 지급하여 코로나로 위축된 소비경제를 돌리기 위해서 신속히 지급하여 지역경제와 함께 설전 경기부양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설 민생안정대책 중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관련 글]

 

▶ 설 민생안정대책 - 취약계층 한파 지원금 100만 원 지원 외

 

 

이에 따라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 홈택스를 통해 간편 신청하기 와 일반 신청하기를 클릭 후에 신청하게 되며 해당 조건이 맞는 가구의 경우 설전에 해당 장려금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근로장려금 대상자격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대상 자격에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등이 필요합니다. 

 

① 소득요건 

 

2020년 기준 근로장려금 수령을 위한 가구당 총소득 기준은 

 

▶ 단독가구 : 2,000만 원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3,000만 원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으나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할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인정됩니다.

부양자녀의 연소득금액은 1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직계존속의 연소득금액은 1백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② 재산기준

 

▶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원 미만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2021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금액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금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서 결정해야 정확한 지급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금액을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 단독가구 : 3만 ~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3만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3만 ~ 300만 원

 

을 수령할 수 있으나 단,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① 국세청 홈페이지 www.hometax.go.kr에  에 로그인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사이트 

 

 

② 해당 화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클릭

 

③ 간편 신청하기 또는 일반 신청하기 클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 안내에 대해 대상자에게 국세청에서 보낸 개별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④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순서대로 작성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확인 > 계좌정보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온라인 신청 외에도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명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이번 2021 근로장려금 설전 지급에 대한 언급으로 정부의 소상공인과 방역 수치에 따른 영업제한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만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가구의 소득조건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이번 2021 근로장려금은 설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서둘러 신청하시며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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