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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신규사업자 ,누락대상자 신청 - 소상공인.특고.프리랜서. 보호.돌봄. 법인택시 기사 등

by 쑤크리 2021. 1. 10.

3차 재난지원금 신규사업자,누락대상자 신청  -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보호.돌봄 종사자, 법인택시 기사 등 

1월 11일 월요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특고와 프리랜서등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자금.긴급고용안정자금이 지급됩니다. 

1차 신속지급이 종료된 후 2차 신속지급에 따라 신규사업자와 누락대상자 신청이 진행됩니다. 

 

지난 연말 코로나 확산에 따라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그리고 방역수칙 준수에 따른 매출감소로 영향을 받은 일반업종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과 고용 취약계층인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등 은 지난 재난지원금 1.2차를 우선 수급한 이력이 있는 대상자를 우선으로 신속지급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으로 특고와 프리랜서. 보호.돌봄종사자와 법인 택시 기사등은 1.2차 재난지원금에 이어서 50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 1월 6일 부터 신청하여 1월 11일까지 신청 마감과 동시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 참고자료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과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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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과 홈페이지 바로가기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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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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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존에 지급받은 이력이 우선 맞춤형 지원에 따라 신속지급되는 이유는 앞선 재난지원금에 등록된 자료를 토대로 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별도의 심사없이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난 1~2차 긴급고용안정자금을 받은 65만명에게 우선적으로 선제적을 50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산에 따라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그리고 매출감소로 영향을 받은 것이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때 매출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일반업종에게도  별도의 심사없이 업종별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1월 11일 사업자등록증상의 끝자리번호가 홀수인 소상공인 신청을 시작으로 

 

1월 12일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끝자리 번호가 짝수인 소상공인

 

그리고 1월 13일 부터는 구분없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그리고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

 

 

 

그럼 이렇게 기존 수급자 이외에

신규사업자 또는 1차 신속지급 누락 대상자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보호.돌봄 종사자,법인택시 기사 등)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

 

 

기존 1.2차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을 신청한 이력이 없거나 신규로 사업자를 내어서 해당 사항이 안되는 경우의 소상공인과 특고.프리랜서. 보호.돌봄 종사자 그리고 법인택시 기사 등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는 1차 신속지급에 이어서 2차 신속지급과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과 버팀목자금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보호.돌봄 종사자, 법인 택시 기사등의 신규사업자등은 기존에 못받은 긴급고용안정자금을 포함하여 1월 15일 3차 재난지원금의 기존 수급자 지급이 종료이후 심사를 거쳐서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자금을 신규사업자에게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도 신규사업자에 해당이 되는 경우나 미신청. 누락등으로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 1월 11일 부터 진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이후 심사를 거쳐서 진행될예정입니다. 

 

 

1차 신속지급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일반업종의 경우 기수급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후에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과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년 이후 개업한 소상공인 등에서 지원대상을 추가 선별하여 1월 25일 이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규사업자의 지원내용 과 방법등에 대해서는 2021년 1월중 안내와 보도자료를 통해 지급일정을 잡을 예정입니다. 

 

-1차 확인지급 ('21년 2월) : 별도 공고 ('21년 1월 중)

 

※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 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대상 

 

-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21.2.25 마감) 기준 대상자 선별 

 

 

이처럼 3차 재난지원금형식으로 지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과 특고.프리랜서, 보호.돌봄 종사자, 법인택시 기사 등 1차 신속지급에서 누락된 사람들은 이번 지금이 종료된 이후 별도의 공지를 통해 심사를 거쳐서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을 통해서 지급됩니다. 

 

이후 공지가 나오면 다시 자세한 내용의 재난지원금 신청 과정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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